제2조
시행 2025.10.01남극토착동식물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