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5.10.01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ㆍ제거되거나 소각ㆍ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