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5.10.01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