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5.10.01표장의 구분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판결 선고일 2003.1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