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5.10.01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기준일 2008.09.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