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국토교통부
기준일 2006.04.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