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시행 2010.02.07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제39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2012.03.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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