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10.02.07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제34조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