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