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03692" alt="img7603692" >重症 後遺障人</img>)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