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5.10.01심의회의 권한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