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 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 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심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심사 결과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초과하면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초과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