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국토교통부
기준일 1991.07.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