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