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시행 2025.10.01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