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10.01상담지원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