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시행 2025.10.01건강진단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