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권한의 위임 등시행 2025.10.01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