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시행 2025.10.01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