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25.10.01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9.06.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