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5.10.01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2025.10.1>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