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10.01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