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의 임기시행 2025.10.01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