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5.10.01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