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시행 2025.10.01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