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문위원시행 2025.10.01제1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