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5.10.01사무처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