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5.10.01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