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2025.10.01청문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기준일 1988.05.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