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25.10.01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1.1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