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0.06.09하천관리청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기준일 2020.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