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25.10.01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