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02.12.18(療養費등의 지급)
제51조 (요양비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임의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 (요양비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임의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