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適用對象 등)
제5조 (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配偶者의 直系卑屬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