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02.12.18(障碍人에 대한 特例)
제46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