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2.12.18(決算)
제37조 (결산)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결산)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