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2.12.18(會計)
제33조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