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02.12.18(登記)
제17조 (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