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보건복지부
제16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