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02.12.18(事務所)
제15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