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2.12.18(資格得失의 확인)
제10조 (자격득실의 확인)
①가입자의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자격득실의 확인)
①가입자의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