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10.01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