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10.0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