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25.10.01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2004.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