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5.10.01보고 및 검사 등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