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0.11.27결산보고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2022.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