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국방부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