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5.10.01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