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5.10.01보상금의 환수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판결 선고일 2004.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