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5.10.01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